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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2.03.0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매월 원천 신고하는 사업장이구요

2021년 6월 급여를 수정할 일이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되었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당월 신고분에 반영하면 되는건 알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넘어오는 금액이 있었고,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발행하는 환급세액으로 인해 차월이월환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그 다음달 급여의 전월미환급세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신고를 해줘야되는 부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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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에 따라 해당 월의 전월미환급세액이 바뀐 경우에는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다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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