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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노루121
완강한노루12124.04.03

전세갱신 시 전세대출액 증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11월에 만기라 전세갱신을 하려합니다.

ㅁ 전세가 : 3.7억

ㅁ 현재 전세대출 : 0.7억


제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어 전세대출을 추가로 더 받고싶은데, 대출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갱신시 3억 전세대출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존0. 7억)


2. 가능하다면 갱신시 전세금 인상없이도 대출실행이 가능할지요?


3. 실행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갱신시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가 입금받고서 대출금을 임대인계좌로 넣으면 될까요?

뭔가 일반적이지 않아보여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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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증액 가능 여부:

    전세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을 증액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대출로 대환대출하면서 증액하는 방법: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다른 대출기관에서 더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합니다.

    이 방법은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지만,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대출기관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용등급이나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대출 약관을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 상환 후 갱신 시 신규 대출을 받는 방법: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갱신계약을 할 때 새로운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에 맞춰서 신규 대출을 받습니다.

    이 방법은 대출 이자가 낮아질 수 있지만,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등급이나 소득증빙 등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인상 없이 대출 실행 가능 여부:

    갱신 시 전세금 인상 없이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 입금 방법: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전세갱신 시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가 입금받고서 대출금을 임대인 계좌로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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