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께 돈을 빌려서 집을 샀는데 준비해놓아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2015년에 할머니가 임대로 가지고 계신 집 보증금 9000만원을 빌려서 2억짜리 집을 사놓았습니다.월세를 받고 계시던걸 전세로 바꾼거라서 월세대신 저희가 그때부터 매월50씩을 이체해 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증여세가 나올걸 대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현재 그집은 어머니께 증여된 상태라서 할머니 재산은 예금 밖에는 없는데 증여재산 추적은 돌아가시면 재산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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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받으신 9,0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금처럼 매월 5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차용기간 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