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할머니가 임대로 가지고 계신 집 보증금 9000만원을 빌려서 2억짜리 집을 사놓았습니다.월세를 받고 계시던걸 전세로 바꾼거라서 월세대신 저희가 그때부터 매월50씩을 이체해 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혹시 증여세가 나올걸 대비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현재 그집은 어머니께 증여된 상태라서 할머니 재산은 예금 밖에는 없는데 증여재산 추적은 돌아가시면 재산과 상관없이 무조건 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로부터 받으신 9,0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금처럼 매월 5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차용기간 내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