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작은땅과 조그마한집이 재개발로 인하여 거의 비슷한시기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시작한쪽은 전세를 줘서 그 돈으로 보상금을 합쳐 계산하고 나중에 입주하는 집 대금에 보탤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 저와 동생이 빌려드려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만일 어머님이 돌아가시거나 증여를 한다면 빌려드린돈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집 시세는 2-3억정도 됩니다
홀어머니에 연세가 많으셔서 경제적 능력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어머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입은 상환이 전제가 된 것이므로 증여와 달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