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이력 있는 전세집 계약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매물이고 KB시세대비 55%정도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가계약금을 넣은 상태고 차주에 본계약 진행예정입니다. (임대사업자 매물 입니다.)
1. 아래와 같이 경매진행 후 취소 이력이 있습니다.
(채권자 주소가 전세집 주소인걸로 보아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경매 진행한 내용인듯 한데) 말소되어 등기 상 지장은 없을듯 하나 이러한 물건의 경우 차 후 계약종료 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2. 임대인은 계약 시 임대인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을 특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가입해도 무방하긴 하고, 임대사업법상? 시세대비 전세가가 안전한 매물일 경우 동의서 작성으로 갈음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3. 현재 근저당은 1억 5천 정도 잡혀있고 잔금일에 상환조건 계약입니다. 전세대출 심사시 지장이 있을까요?
4. 가계약 진행 시 부동산에서 받은 등기부등본 사항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고의로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한걸로 보이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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