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세금의 종류도 많이 있던데, 그 중에서도 양도 소득세라는 것이 있던데 양도소득세의 정확한 의미가 알고 싶습니다 어떨때 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일반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을 양도하거나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파생
상품 등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내국세에 해당하며,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에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을 양도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이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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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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