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자산인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파생
상품 등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내국세에 해당하며,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에정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 양도차익에 대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건을 양도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이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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