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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