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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01

양도세는 어떨때 내게 되는 세금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라고 자주 듣는 용어중 하나이던데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어떨 때 내게 되는 세금인건가요? 그냥 세금 나오면 내기만 했지 어떨때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생각을 안해봤는데 이제는 알고 내야 할거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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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으로 고지납부세목이 아닌 신고납부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는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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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유상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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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을 매도한 경우 과세관청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1억원에 구입한 후 추후 5억원에 양도할 때 4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해당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에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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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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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분양권 등의 재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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