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 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의 산정 방식과 세율 적용 방법 공제 항목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갸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따라서, 상기의 순서대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에서도 조회 및 계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산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먼저 구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이후 세율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