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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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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 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의 산정 방식과 세율 적용 방법 공제 항목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갸액 - 필요경비

    2) 양도소득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따라서, 상기의 순서대로 양도소득세 산출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에서도 조회 및 계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산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먼저 구합니다. 해당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이후 세율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