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일때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은 금액의 일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 주29시간 1년 근무, 11월 30일 경영어려움으로권고사직 퇴사 예정(4대보험 적용)
B회사 주18시간, 4대보험적용, 11월 20일 자발적 퇴사예정
(2개월정도 근무함)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년 10개월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