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Bongbong
Bongbong
22.06.16

투잡 하고있을때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투잡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할때

1번 회사는 오전에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2번 회사는 오후에 1년이상 근무하는중이면

1번 오전에 다니는 회사가 9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사유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데

2번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시에도

1번회사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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