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하고있을때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꼭답변부탁드립니다
만약 투잡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할때
1번 회사는 오전에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2번 회사는 오후에 1년이상 근무하는중이면
1번 오전에 다니는 회사가 9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사유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데
2번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시에도
1번회사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당시에 실업상태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오전에 다니는 회사가 9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사유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데
2번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시에도
1번회사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중복가입이 안되나, 만약 1번회사 퇴사이후 2번회사를 계속다닌다면
취업한것으로 간주되는 바,
1번기간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되더라도
실업한 상태가 아니므로 미지급될 것입니다.
수급될 경우 취업신고 안하는 경우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투잡을 하고있는 상황이라고 할때
1번 회사는 오전에 9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중이고
2번 회사는 오후에 1년이상 근무하는중이면
1번 오전에 다니는 회사가 9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사유로인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인데
2번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을시에도
1번회사의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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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능합니다.
2. 1번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2번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번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2번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회사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번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의의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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