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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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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근로자부담분)부과고지액이 8만원이라 급여에서 8만원만 공제했어야하는데,

전월에 실수로 16만원을 공제해버린걸 발견했는데요.

이번월고지부과액도 8만원이니 그럼 이번 급여에서는 공제를 아예 안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은 공유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