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이전달 보험료 공제 항목에 누락된 금액이 있는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급여 실무자로 있습니다.
이전달에 대표님 급여 공제 항목을 작성하면서 국민, 건강보험료 공제 금액 누락된 금액이 있는데(예 : 공제 금액이 40만원 인데, 20만원만 공제하였음)
이번달에 누락된 차액 금액을 포함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포함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월 공제 한도 286,650원을 넘는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월에 공제했어야 할 보험료를 공제하지 못한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당월에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