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급여에 맞춰 신고된 국민연금 금액은 매달 14만원 이었으나, 제 보유 자산(부동산) 감가상각때문인지 연금공단에 납부된 금액은 8만원입니다.
이렇게 연금공단과 회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 신고금액의 차액이 생길경우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것인지요?
혹은 수정신고 같이 별도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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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국민연금은 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가 되는 것이지 본인의 부동산 때문에 회사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되지는 않으니 회사 및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히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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