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매매차익 무신고 가산세 감면적용
무신고 감면 적용 관련하여
개인 사업자의 토지예정신고 무신고시 확정 신고인 내년 5월 안에 신고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 50% 적용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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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신고기한에 신고못하고 다음연도 5월까지 신고하시면 50%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있는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의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내에 예정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 기한까지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