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시 버섯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캐면 법에걸리나요?
등산시 버섯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캐서 가져오면 법에걸리나요?몰래가져올수도있나요?처벌은어떻게받나요?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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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버섯, 도토리, 밤 등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산주인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산주인의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산주인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네, 산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으로 등산 시 금지행위로 등산로 입구에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산림에서 묘목을 포함한 산물 및 입목과 각종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는
산림청에 하시면 되요
안녕하세요. 쿨한비쿠냐70입니다.
등산시 버섯이나 나물채취시 법에 위배됩니다
등기상 산주인이 있는데 주인께 허락을 받고 채취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으로 채취후 걸렸을때에는 전에 불법 채취된 버섯이나 나물들 값을 모두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