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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낙지297
날씬한낙지29722.11.20

등산시 버섯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캐면 법에걸리나요?

등산시 버섯이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캐서 가져오면 법에걸리나요?몰래가져올수도있나요?처벌은어떻게받나요?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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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버섯, 도토리, 밤 등 산에서 나는 모든 임산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산주인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산주인의 재산 피해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으며, 산주인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으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효도르입니다.

    네, 산주 동의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으로 등산 시 금지행위로 등산로 입구에 표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임산물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디카페인카페인836입니다.

    산림에서 묘목을 포함한 산물 및 입목과 각종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동의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신고는

    산림청에 하시면 되요


  • 안녕하세요. 쿨한비쿠냐70입니다.

    등산시 버섯이나 나물채취시 법에 위배됩니다

    등기상 산주인이 있는데 주인께 허락을 받고 채취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불법으로 채취후 걸렸을때에는 전에 불법 채취된 버섯이나 나물들 값을 모두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 등산을 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자연산출물을 채취하시면 안됌니다. 일단 불법이고요 등산을 가셧으면 경취만 취하세요

    그것만해도 마음이 풍성해지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