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태형을 제외하고는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국대전』에 따르면, 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 7세 이상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어른의 절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만 15세 이상은 어른과 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현재로 본다면 촉법소년법과 비슷하겠네요.
또한, 『속대전』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어린이와 노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체적으로 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매우 엄격했지만, 어린이와 노약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완화하는 배려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