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및 공휴일 추가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일9시간씩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질문이 좀 길어 질 것 같아 1~5문항으로 나누어 질문드립니다.
1. 일~목에 출근을 하고 월~금에 퇴근합니다. 야간 일이라 전 날 22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07시에 퇴근을 하죠.
이 경우에 저는 주5일 근무입니까 아니면 주6일 근무입니까?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22~07이라고 작성했습니다.
2.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개천절 등), 대타근무(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5인 미만이어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더 받나요?
3. 일 한 지 3개월이 넘어갔는데 단 한번도 3.3을 공제 한 적도 없이 근무 한 만큼 온전히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4.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지만 고용보험 하나만은 가입을 못 하고 4대보험 다 들어야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4-1. 진짜라는 가정 하에 만약, 가입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퇴사 후 제가 근무 한 일 수 만큼 따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업주:근로자 반반부담이 아닌 제가 온전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5.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중에 하루가 넘어가더라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주5일 근로자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2배를 받습니다. 다른 날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3. 3.3% 공제는 위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어쨌든 위법입니다.
4. 네
4-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5.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30%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임금의 30%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근무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3.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질문자님이 납부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건강과 연금을 제외하고 고용산재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5.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미납한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휴수당만 받지 못한 경우라면
3할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일 근무입니다.
2. 네,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5.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6.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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