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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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알바 4대보험 및 공휴일 추가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저는 주5일 일9시간씩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질문이 좀 길어 질 것 같아 1~5문항으로 나누어 질문드립니다.


1. 일~목에 출근을 하고 월~금에 퇴근합니다. 야간 일이라 전 날 22시에 출근하고 다음날 07시에 퇴근을 하죠.

이 경우에 저는 주5일 근무입니까 아니면 주6일 근무입니까?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22~07이라고 작성했습니다.


2.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공휴일(명절,개천절 등), 대타근무(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5인 미만이어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정도 더 받나요?


3. 일 한 지 3개월이 넘어갔는데 단 한번도 3.3을 공제 한 적도 없이 근무 한 만큼 온전히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도 되는건가요...?


4.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했지만 고용보험 하나만은 가입을 못 하고 4대보험 다 들어야한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알아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4-1. 진짜라는 가정 하에 만약, 가입을 못 해주겠다고 하면 퇴사 후 제가 근무 한 일 수 만큼 따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은 업주:근로자 반반부담이 아닌 제가 온전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5.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어도임금체불을 당하고 있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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