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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콰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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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미지급된 퇴직금을 분할지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법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당장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1,2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1. 퇴사 후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주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미지급 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급된 일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질문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제가 돈이 급해서 당사자간 합의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법인은 해당 금액을 천천히 갚아나가도 될까요?

작은 규모에서부터 같이 키워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노동부에 민원을 넣기는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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