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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콰가100
클래식한콰가10023.10.16

미지급된 퇴직금을 분할지급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법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당장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하면 약 1,2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1. 퇴사 후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고용주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미지급 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급된 일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질문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제가 돈이 급해서 당사자간 합의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법인은 해당 금액을 천천히 갚아나가도 될까요?

작은 규모에서부터 같이 키워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노동부에 민원을 넣기는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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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사 후 6개월에 걸쳐 분할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2. 고용주가 해당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미지급 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급된 일부 금액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어야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3.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권이 청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공단이 곧바로 구상권을 행사하진 않습니다.

    질문4. 제가 돈이 급해서 당사자간 합의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고, 법인은 해당 금액을 천천히 갚아나가도 될까요?

    > 간이대지급금을 받는다면 어찌되었든 법인이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효력이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진 않습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2. 네

    3.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4.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2.퇴직금품이 체불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대표이사는 체불임금을 변제할 책임은 없으나 형사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4.당사자간 합의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대표자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