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사자에게 용돈을 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와도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