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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종다리179
친근한종다리17922.02.14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아님)

A아파트 (비조정 지역) 2018년 취득 → 임대 중

B아파트 (비조정 지역일때 취득, 현재 조정 지역) 2018년 취득하여 실거주중

☞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아님!!! (A아파트 취득후 B아파트 취득시기가 1년 미만임)

2023년쯤 조정대상지역 C아파트를 취득하여 이사를 해야 해서 A, B 아파트는 모두 처분 예정이기에 아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 먼저 매도하는 A아파트 →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시적 2주택 아니기 때문)

○ 이후 C주택 취득 후 B아파트를 매도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려면 아래의 경우 문의

1) A아파트 매도 후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에서 B아파트를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까? 또는 보유만 하면 되는지요?

(보유만 하면 되는 경우라면 최초 취득일 기준 2년 보유? 또는 마지막 1주택이 된 시점에서 2년 보유해야 되는지요?)

* B아파트는 상기 내용과 같이 비조정 지역일때 취득하였습니다.

2) 비조정 지역일때 B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1번)과는 상관없이 C아파트 취득 후 1년내(조정지역) 매도 하면 되는지요?

* 2년 거주 또는 2년 보유 요건 없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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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요건이 없는 것이며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이 초기화되어도 거주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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