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일시적1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1번주택 2013년구입(현 지방조정지역)
2번 오피스텔(8평) 2016년구입(현 비조정지역) 세종시 아님
-공시가격 1억이하
-단기 임대사업기간 종료
-주택유형:준주택(오피스텔) -
3번 아파트 2020년9월등기(현 지방조정지역)
1번아파트를 비과세하려면 3번 아파트 등기하고 3년안에 매매하면되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2020년이전 취득했고, 수도권및세종시가아닌 1억이하라서 양도세주택수 계산시 주택수포함안된다고 파악)
혹시 위의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히는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2.다만, 2번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 모두 등록)등록 이후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3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제도와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중복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