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세심한후루티143
세심한후루티143
22.06.18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일시적1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1번주택 2013년구입(현 지방조정지역)

2번 오피스텔(8평) 2016년구입(현 비조정지역) 세종시 아님

-공시가격 1억이하

-단기 임대사업기간 종료

-주택유형:준주택(오피스텔) -

3번 아파트 2020년9월등기(현 지방조정지역)

1번아파트를 비과세하려면 3번 아파트 등기하고 3년안에 매매하면되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2020년이전 취득했고, 수도권및세종시가아닌 1억이하라서 양도세주택수 계산시 주택수포함안된다고 파악)

혹시 위의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히는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