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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후루티143
세심한후루티14322.06.18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일시적1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1번주택 2013년구입(현 지방조정지역)

2번 오피스텔(8평) 2016년구입(현 비조정지역) 세종시 아님

-공시가격 1억이하

-단기 임대사업기간 종료

-주택유형:준주택(오피스텔) -

3번 아파트 2020년9월등기(현 지방조정지역)

1번아파트를 비과세하려면 3번 아파트 등기하고 3년안에 매매하면되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2020년이전 취득했고, 수도권및세종시가아닌 1억이하라서 양도세주택수 계산시 주택수포함안된다고 파악)

혹시 위의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히는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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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2.다만, 2번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 모두 등록)등록 이후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3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제도와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중복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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