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일시적1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1번주택 2013년구입(현 지방조정지역)
2번 오피스텔(8평) 2016년구입(현 비조정지역) 세종시 아님
-공시가격 1억이하
-단기 임대사업기간 종료
-주택유형:준주택(오피스텔) -
3번 아파트 2020년9월등기(현 지방조정지역)
1번아파트를 비과세하려면 3번 아파트 등기하고 3년안에 매매하면되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2020년이전 취득했고, 수도권및세종시가아닌 1억이하라서 양도세주택수 계산시 주택수포함안된다고 파악)
혹시 위의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히는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번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뿐입니다.
2.다만, 2번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구청+세무서 모두 등록)등록 이후 자동말소가 되었다면,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및 3번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1번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제도와 일시적 2주택 양도세가 중복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