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일시적1구 2주택 질문드립니다.
1번주택 2013년구입(현 지방조정지역)
2번 오피스텔(8평) 2016년구입(현 비조정지역) 세종시 아님
-공시가격 1억이하
-단기 임대사업기간 종료
-주택유형:준주택(오피스텔) -
3번 아파트 2020년9월등기(현 지방조정지역)
1번아파트를 비과세하려면 3번 아파트 등기하고 3년안에 매매하면되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은 2020년이전 취득했고, 수도권및세종시가아닌 1억이하라서 양도세주택수 계산시 주택수포함안된다고 파악)
혹시 위의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로 잡히는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