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게 되는 경우 양도차액이 발생하나요?
특허가치 평가를 받았던 당시에 특허권의 가격은 2억 원 정도였는데, 특허권을 매도하면서 1억 원 정도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평가금액과 매도 가격의 차이인 1억원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판매처가 고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판매처가 주주, 임직원, 친인척, 특수관계자라면 저가양도에 따른 불이익을 얻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혹은 증여세 등이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면 시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시가에 판 것으로 보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