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가치평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게 되는 경우 양도차액이 발생하나요?
특허가치 평가를 받았던 당시에 특허권의 가격은 2억 원 정도였는데, 특허권을 매도하면서 1억 원 정도로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가치평가금액과 매도 가격의 차이인 1억원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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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판매처가 고객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판매처가 주주, 임직원, 친인척, 특수관계자라면 저가양도에 따른 불이익을 얻습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혹은 증여세 등이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