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급수수료 처리한거 올해 특허권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원래는 선급금 처리했어야했는데 22/12/30에 지급수수료 처리했더라구요.
근데 23/11에 특허권이 나왔는데...
이거 23/1/1날자로 선급금으로 잡으면 안되겠죠?
23/1/1 선급금 3,000,000 / 지급수수료 3,000,000
법인세때 다 비용처리받았을 텐데 다시 자산으로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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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하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23.01.01에 선급금 /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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