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곧내입니다.
아파트를 제 명의로 분양받았고
현재 들어간 돈 전부가 제 돈이라 계약도 제 단독명의로 했습니다.
입주 후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분양가 4.5억 아파트인데 단독명의가 이득일지, 공동명의가 이득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취득세가 더 나간다면 그냥 이대로 단독명의로 입주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아파트가 최종 취득시기(중공일 이전 잔금완납의 경우 준공일 또는 준공일 이후 잔금납부의 경우 잔금납부일) 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나
취득시기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명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가 부과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