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예정 중인데 생애 최초는 아니고, 어쩌다 보니 현재는 무주택자에 다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공동명의로 하는 것과, 단독명의로 하는 것에 대한 이점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차이는 어떻게 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시 해당 주택이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나누어지기때문에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