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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23.12.04

형제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변경

전용 85㎡미만의 아파트를 형제 공동명의로 구매해서 실거주하고 있는데요. (상속 등 아님)

1.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명의자가 될 사람이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취득세는 거래금액으로 계산하던데, 명의변경하려는 시점의 실거래금액이 기준인가요?

3. 취득세 이외에 다른 세금 등 부과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4. 취득세 발생 이외에 다른 형태로의 단독명의 변경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5. 현재 거래금액이 5억미만인데, 10년 정도 후면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경우면 당연히 재건축 전에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한게 맞죠?

6. 명의변경 시점에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상관 없을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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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은 지분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명의 예정자는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2. 계약서상 금액 즉,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금액을 합의하여 정하시면 해당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3.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매수자는 취득세, 증여일 경우 지분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증여나 매매 방법 중 하나로 하셔야 합니다.

    5. 이부분은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조합내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므로 당장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6. 네,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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