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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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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수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a직장 2020/01/24~ 2023/12/22 자진퇴사 후

b직장 2024/01/02일 입사~ 2024/07/01 경영상 불황 (23코드)으로 해고당했는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이상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a직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8일로 받았고

b직장은 요청드렸으나 아직 발급 전입니다.

전 직장과 마지막 직장 두가지 기간 합산시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충족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제로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b직장 근무기간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b직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a직장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b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