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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오색조5
창백한오색조523.11.13

22년 매출 중복 신고되어 부가세 수정신고했는데 22년, 23년 회계처리 및 조정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로 22년 매출신고가 착오로 중복신고 된 것이 확인되어 부가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22년 법인세도 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사항이 궁금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22년 당초발행분 회계처리

외상매출 110 / 매출 100, 부가세예수금 10

22년 경정청구 세무조정: 매출 100 익금불산입 유보

22년 수정발행분 ㅡ 23년 회계처리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 100, 부가세예수금 10 / 외상매출금110

23년 세무조정: 전기오류수정손실 손금불신입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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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23년 세무조정은 옳게 하셨습니다.

    다만, 22년 경정청구시 세무조정은 손금산입 외상매출금 110 △유보 / 손금불산입 VAT예수금 10 유보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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