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23.07.26

22년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22년 부가세 신고시 불공아닌데 불공으로 부가세 신고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비용과다계상)

23년 6월에 22년분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예정

22년 부가세 경정청구 : 100 환급예정 (불공>과세)

22년 법인세 수정신고 : 추납예정 (비용과다계상)

질문

1 . 22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

2. 23년 장부에

부가세 경정청구 회계처리 ?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분 회계처리 ?
비용 > 자산대체 회계처리 ?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 ?

3. 23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익금산입 자산 1,100 / 손금산입 VAT 100

    2-1. 부가세 경정청구 회계처리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2-2.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분 회계처리

    -(차)보통예금 (대)전기오류수정

    2-3.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

    -전기오류, 법인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가지 않도록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3. 23년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2-2와 연결)

    -익금산입 VAT 100(수정신고유보추인)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