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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22년 부가세 신고시 불공아닌데 불공으로 부가세 신고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비용과다계상)

23년 6월에 22년분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예정

22년 부가세 경정청구 : 100 환급예정 (불공>과세)

22년 법인세 수정신고 : 추납예정 (비용과다계상)

질문

1 . 22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

2. 23년 장부에

부가세 경정청구 회계처리 ?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분 회계처리 ?
비용 > 자산대체 회계처리 ?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 ?

3. 23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익금산입 자산 1,100 / 손금산입 VAT 100

      2-1. 부가세 경정청구 회계처리

      -회계처리 없음 (세무조정)

      2-2.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분 회계처리

      -(차)보통예금 (대)전기오류수정

      2-3.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

      -전기오류, 법인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정을 통해 당기손익에 영향가지 않도록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3. 23년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2-2와 연결)

      -익금산입 VAT 100(수정신고유보추인)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