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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개운한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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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22년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22년 부가세 신고시 불공아닌데 불공으로 부가세 신고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비용과다계상)

23년 6월에 22년분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예정

22년 부가세 경정청구 : 100 환급예정 (불공>과세)

22년 법인세 수정신고 : 추납예정 (비용과다계상)

질문

1 . 22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

2. 23년 장부에

부가세 경정청구 회계처리 ?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분 회계처리 ?
비용 > 자산대체 회계처리 ?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 ?

3. 23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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