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부가세,법인세 수정신고 회계처리?
22년 부가세 신고시 불공아닌데 불공으로 부가세 신고
자산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데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비용과다계상)
23년 6월에 22년분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 예정
22년 부가세 경정청구 : 100 환급예정 (불공>과세)
22년 법인세 수정신고 : 추납예정 (비용과다계상)
질문
1 . 22년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
2. 23년 장부에
부가세 경정청구 회계처리 ?
부가세 경정청구 환급분 회계처리 ?
비용 > 자산대체 회계처리 ?
법인세 추납액 회계처리 ?
3. 23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