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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2.20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창궐이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과 정부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 요양원, 가족모임, 휴양시설 등에서의 식사와 대화 가운데 감염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스키장의 슬로프로 올라가는 대기줄에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어떤 책임을 부과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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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감염수칙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적 처벌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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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감염의 원인이

    실제 고의를 가지고 감염을 시킨 것인지, 실제 과실이 인정되는 시점에 감염이 된 상태인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과실만으로 그 감염원이 된 자를 특정한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을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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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8. 12.>

    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 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 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파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감염사실을 모른채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아 타인을 감염시킨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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