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
연봉 6천 기준
소비(신용,체크,현금)25% 이상 (1500)이상 사용해야 (공제) 받을수 있고 최대(6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1500 미만 소비 공제0원 , 1500 이상부터 신용카드 보단 체크,현금이 공제률이 높고,
1500까지는 신용,체크현금 동일한 공제률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연봉 3% 6천 기준
180 이상 의료비 지출시
즉 의료비 총액 300 이상시 300-180=120에 대해서 120×15%=18 공제 되는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이 500이면
이 500이 소비금액 (1500)에 포함 되는지
건별 의료비 100이면 / 건보 적용받고 실제 결제한금액이 30 이 소비에 포함 되는지 100 적용되는지 , 의료비는 유일하게 결제금액도 소비에 포함되며 , 의료비공제도 공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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