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며 연봉 9천
부양가족, 카드, 연금, 의료비등 해도 환급금이 10여만원 혹은 더 내야하는 세금이 20여만원 사이 되는거 같아요.
이때 부모님을 제가 연말정산에 적용 한다면 어느정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두분다 만65세이상
올 한해 의료비지급금이 15~20백만원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금액에대해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제한인가요? 아니면 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자체는 한도가 없으나 환급의 최대한도는 본인의 기납부세액입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수령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