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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님 의료비로인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직장인이며 연봉 9천

부양가족, 카드, 연금, 의료비등 해도 환급금이 10여만원 혹은 더 내야하는 세금이 20여만원 사이 되는거 같아요.


이때 부모님을 제가 연말정산에 적용 한다면 어느정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두분다 만65세이상

올 한해 의료비지급금이 15~20백만원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금액에대해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제한인가요? 아니면 한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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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자체는 한도가 없으나 환급의 최대한도는 본인의 기납부세액입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수령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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