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6

부모님 의료비로인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얼마정도 될까요?

직장인이며 연봉 9천

부양가족, 카드, 연금, 의료비등 해도 환급금이 10여만원 혹은 더 내야하는 세금이 20여만원 사이 되는거 같아요.


이때 부모님을 제가 연말정산에 적용 한다면 어느정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두분다 만65세이상

올 한해 의료비지급금이 15~20백만원


의료비는 연봉의 3%이상 금액에대해서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무제한인가요? 아니면 한도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자체는 한도가 없으나 환급의 최대한도는 본인의 기납부세액입니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비를 수령했다면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의료비 연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시 초과금액에 대하여

    1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