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8년분 경정청구 기일이 5/31일까지인가요?
1.2018년분 경정청구하려면 5/31까지 해야하고 6/1일부턴 기간이 종료되어 못하는거맞나요?
2.3.3에서 환급신청한 서류 그대로 들고 세무서에 직접 가서 경정청구를 신청했는데요
세무서담당직원이 연락와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누락된건지 세세히 적어서 제출했어야지 서류만 내고 누락분신고라고만 적고가면 어쩌냐고 하던데요
서류받아주던 사람이 ’누락분신고‘라고 적으래서 신청서에 그렇게 적었거든요..;
서류받아주던 직원은 그냥 묻지도 않고 받아주던데 신청할때
제가 다 일일이 적어서 내야하는거맞나요?
만약 서류검토 대충해서 없음으로 나와버리면 어쩌나요..?
3. 3.3에서 결제까지 다 진행하고 서류제출까지 다한 상태였을때 200만원 넘게 환급신청됐다고 했었거든요..; 그거랑 아예 다르게 실제로는 0원으로 환급액뜰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