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 주택임대사업자 낼수있는지, 취득세 감면 가능한지
9억에 분양 계약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다음달 준공 되는데요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내려고 하는데
10년짜리 장기임대사업자 낼수는 있는지,
취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렌트홈의 취득세 감면 혜택 안내를 보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6억이 기준시가라고 하는데,
현재 준공이 안된 건물이라 기준시가를 볼 방법이 없네요.
구청에 문의할래도 하필 금요일이라
월요일까지 기다리기가 길어서
질문글 남겨봅니다.
고수님들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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