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분양받고 주택임대사업자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가 2.3억정도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취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
상황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수도있고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혜택을 받을지 안받을지 고민중입니다.
질문 1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을 포기하고 판매나 임대료인상에 자유로울려면,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만 등록하면 되나요 ?
질문 2
주임사를 내고 취득세 혜택을 받은 뒤에,
10년이라는 기간 전에 폐지하고 판매했을때,
과태료가 따로 있을까요 ?
아니면 단순히 4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았던 금액의 십분의 육만 토해내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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