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 1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을 포기하고 판매나 임대료인상에 자유로울려면,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만 등록하면 되나요 ?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굳이 구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주임사를 내고 취득세 혜택을 받은 뒤에,
10년이라는 기간 전에 폐지하고 판매했을때,
과태료가 따로 있을까요 ?
아니면 단순히 4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았던 금액의 십분의 육만 토해내면 되는걸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간내에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부 추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