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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비둘기106
위용있는비둘기10623.10.27

오피스텔 분양받고 주택임대사업자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분양가 2.3억정도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취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요 !

상황에따라 주택임대사업자를 낼수도있고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혜택을 받을지 안받을지 고민중입니다.

질문 1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을 포기하고 판매나 임대료인상에 자유로울려면,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만 등록하면 되나요 ?

질문 2

주임사를 내고 취득세 혜택을 받은 뒤에,
10년이라는 기간 전에 폐지하고 판매했을때,
과태료가 따로 있을까요 ?

아니면 단순히 4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았던 금액의 십분의 육만 토해내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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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 1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혜택을 포기하고 판매나 임대료인상에 자유로울려면,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만 등록하면 되나요 ?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취득세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굳이 구청에 등록할 필요는 없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주임사를 내고 취득세 혜택을 받은 뒤에,
    10년이라는 기간 전에 폐지하고 판매했을때,
    과태료가 따로 있을까요 ?

    아니면 단순히 4년의 기간이 경과했다면,
    감면혜택을 받았던 금액의 십분의 육만 토해내면 되는걸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기간내에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부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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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주택 이상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기는 합니다.

    2. 과태료 있습니다. 한채당 약 3천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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