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매수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물건 매수를 검토중입니다.
전세 선입주 : 7월말 (보증금 4억2,800만)
매매약정계약 : 입주 시점에 계약금 1억 지급 및 매매약정계약 체결
의무기간해제 : 9월 말 임대사업자 만기 후 토지허가거래 득
자금 스케줄 : 11월 중도금 1억 지급, 27년 1월 잔금 및 소유권 이전
해당 물건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당장 줄 전세금은 없고 만기 때까지 임대사업자 유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전세를 주려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9월 말 만기 와 동시에 토허제를 승인 받아 등기+잔금을 치루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1월까지 잔금 및 등기를 연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물건과 같은 사례는 처음 접해서 여기 계신 전문가들께 여쭤봅니다. 해당 물건을 매수 해도 되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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