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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스라소니39
살가운스라소니3923.03.20

상가 시설권리금 문의드립니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동종업계한테 시설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로 시설권리금을 받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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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의과세자는 부과세를 받지못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처합니다. 보통 권리금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건 드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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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간이과세라 부가세는 안받으실테니 현금영수증만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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