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동종업계한테 시설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로 시설권리금을 받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의과세자는 부과세를 받지못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대처합니다. 보통 권리금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건 드문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간이과세라 부가세는 안받으실테니 현금영수증만 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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