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동종업계한테 시설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로 시설권리금을 받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해줘도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