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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끝까지코믹한가수
끝까지코믹한가수

간이과세자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문의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상가임대차 와 권리금 계약하면서

혹시 권리금 500만원으로 그대로 500만원 다받고 권리금 계약을 마무리

지었는데 권리금 부분도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한다면 500만원 그대로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되는건지?

따로 부가세를 받는건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사업이기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요구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중 4800만원이하의 사업자는 발급이 불가능하기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받지 않고 그대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