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가게를 얻었습니다.
상가 주인이 월세를 현금으로 받고싶다고 합니다.
1. 상가 주인에게 현금으로 월세를 줬다는 증빙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월세를 현금으로 줬을 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진행할 수 있나요??
3.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1번 등의 증빙이 있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3. 제보가능합니다. 매입자가 세무서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