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세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상속인은 통상 상속인 중에서 가장 연령이 많은 사람을
선정하여 상속세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나,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 중에서 1명이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상 대표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납부가 적정한 경우 세무상 리스크는 없습니다.
이와달리 상속세 신고 내용에 상속재산 누락, 상속세 신고 내용에 오류,
증여재산 누락 등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해당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상속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