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매매 수수료는 같이 계산 안되나요? 제 주식 계좌 누적 수익률 대비 세금이 많이 책정되는 거 같아서 여쭙니다! 물론 연마다 250 공제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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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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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식 취득가격 뿐만 아니라 거래수수료도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시 및 양도시의 증권회사에 대한
수수료,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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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창윤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수료 등 관련 부대비용은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되는 양식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어있고, 직접 계산해서 신고한다면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