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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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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수익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여?

해외 주식을 하는 경우 ,

배당금은 별도로 하는 것 같던데,

일단 매도 후 수익을 냈을 떄 250만원 이상일시에 세금을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여.

이떄 세금 계산을 별도로 하는지 아니면 홈택스에 같이하는지 궁금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ㅇ르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고나할세무서에 해외상장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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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하고, 이는 종합소득이 아니기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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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외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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