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플랜카드 위에 A4용지 붙이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외부에 '길고양이 밥주지말라'는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입주민 할머니가 고양이에게 돌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고양이 밥주지말라는 플랜카드 위에 A4용지 한 장을 붙이려고합니다.
질문: 플랜카드 위에 제가 A4 종이 한 장을 테이프 조금을 이용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적는것이 위법할까요?
A4종이 내용:
이 곳 입주민 할머니 두 분이 동물학대 합니다. (EX. 고양이한테 돌 던지는 행위 등)
학대 범죄 발각 시 경찰서 연락 조치 취하겠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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