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사육으로 아파트 주민피해 무시하는 캣맘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아파트에 대놓고 길고양이들을 사육하다시피 하는 캣맘이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주민 피해(차량위 고양이들 올라다님, 길고양이들 배변 냄새, 야간 보행중 길고양이 급출현으로 놀람.등등)가 있어
주민들 피해가 있으니,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회의 하고, 길고양이 먹이를 주지 말라고 하였으나, 동물복지법이 우선이라며, 대놓고 합니다.
지자체에 해당 민원을 제기해서, 방문까지 하였으나, 캣맘이 먹이주는 현관입구에 이동시키라고 계도? 안내문을 붙여놨으나, 무시로 일관하네요.
아파트 어르신들이 밥주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하무인, 적반하장으로 무시, 길고양이 괴롭히면동물학대라고 큰소리로 싸우등. 주민들이 싫어하는데도 길고양이 먹이주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금일은 아예 고양이 겨울 따뜻하게 지내라며,
집같은것을 5개정도 아파트 단지내에 떡하니 비치해놓았습니다.
이런 아파트자치위원회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아파트 단지내 캣맘.
아파트 단지내에서 키우다 시피 하는 길고양이 캣맘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등 방법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등 조치까지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위의 경우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의 폐쇄, 관련 시설의 철거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행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위 고양이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의 민사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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