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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떄까치41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신고하려하는데 남편 소득이 100 만원 이하인데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제가 신고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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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2025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자면
이번 5월 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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