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구매한 옷은 망가뜨리지 않은 경우 환불을 요구하면 판매자가 7일 이내 환불을 해줘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
이때 인터넷에서 구매한 옷을 입다가 단순변심으로 환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망가뜨리지 않으면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파라오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회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구매대금 환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적어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불미스러운 법률 분쟁이 생기게 된다면 추후 법적인 절차에서 증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