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판결은 해당 회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내용위주로 설명하자면
상여금은 고정성 결여로 인해 통상임금이 아닌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합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 판단 때 고려하는 요소에서 제외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회사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봉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기본급의 비율이 낮아지는게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 개념인데, 총액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통상임금이 커진 것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를 한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