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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베짱이242
깜찍한베짱이24223.03.15

이륜차 단독사고 1회성 보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1살(남자) 입니다.

2021년 여름경 지인오토바이를 잠깐빌려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정상등록된 차량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대력적인 사고경위는

제가 급하게 용무가있었고, 제가 2종보통 운전면허가있어서 125cc스쿠터는

제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기에 지인오토바이를 잠깐 빌렸습니다.

시속30km로 내리막 커브를돌다가 뒷바퀴가 꿀렁하더니 그대로 미끌어졌고,

허벅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구급차를통해 가까운 병원에 입원후 수술했습니다.

퇴원수속할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적게나마 병원비 절감이 있었네요.

그밖에 제가 가입한보험에 어떠한 보장도 받지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시간이지나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없습니다만

저같은 사유도 이륜차 1회성보장 조건이 적용이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정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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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회성 보상

    보상 받을려고 많이 공부를 하셨네요. 이륜차 사고는 어느 보험에서도 보상이 안되는 면책사항입니다.

    1회성이라는건 보상과에서 다음부터는 보상이 안되니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불어 주면서 간혹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륜차 1회성보상조건 이라고 정해진것이 없고, 약관이나 보험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은 문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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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륜차 부담보는 실비에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륜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지만 절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보험에 관련한 비용이 수십만원 혹은 백단위가 넘어가면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회성이라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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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이륜차 사고 이력이 없다면 본인 명의 이륜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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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로 따른 부담보가 안잡혀 있고 그 전에 운전을 했던 기록이 없었다면 1회성 운전으로 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속적이고 장기운전이면 보상 안됩니다.(택배,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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