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1살(남자) 입니다.
2021년 여름경 지인오토바이를 잠깐빌려타다가 사고가났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정상등록된 차량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대력적인 사고경위는
제가 급하게 용무가있었고, 제가 2종보통 운전면허가있어서 125cc스쿠터는
제 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기에 지인오토바이를 잠깐 빌렸습니다.
시속30km로 내리막 커브를돌다가 뒷바퀴가 꿀렁하더니 그대로 미끌어졌고,
허벅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구급차를통해 가까운 병원에 입원후 수술했습니다.
퇴원수속할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적게나마 병원비 절감이 있었네요.
그밖에 제가 가입한보험에 어떠한 보장도 받지못하였습니다.
현재는 시간이지나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없습니다만
저같은 사유도 이륜차 1회성보장 조건이 적용이될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정보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