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서 지급받게 되었는데 지급 금액이 3만원대로 나와서요,
1주에 2일, 1일 7.5시간(휴식시간 제외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동일하게 작성했었는데요, 1일 소정근로일수를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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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면 20시간 기준으로 책정하여 주40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며,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 이하로 보아 61,568원*20/40=30,784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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