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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마카
호화로운 마카24.01.19

법인에 대표이사가직원으로등록되어 있으면 직급이 어떻세 되나요?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른 평직원들처럼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직급이 어떻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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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표이사는 직급이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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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른 평직원들처럼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직급이 대표이사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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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대로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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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직급은 대표이사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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