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표이사가직원으로등록되어 있으면 직급이 어떻세 되나요?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른 평직원들처럼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직급이 어떻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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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도 대표이사는 직급이 대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에 대표이사가 다른 평직원들처럼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직급이 대표이사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대로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표이사의 직급은 대표이사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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